주요 금융지주·은행, 도산 대비 자구계획 마련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서대웅 기자
입력 2021-06-22 11:3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금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금융체계상 중요 금융기관' 정리제도

[사진=금융위원회]


오는 하반기부터 대형 은행과 금융지주들은 경영 위기 상황에 대비한 자구계획을 만들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이 마련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한 정리제도가 국내에도 본격 도입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산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작업으로, 금융위는 24일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금융위가 '중요 금융기관'을 선정하면, 해당 금융회사가 경영 위기 상황에 대비한 자체 정상화 계획을 작성해 당국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점이 골자다.

우선 금융위는 매년 은행과 금융지주사 가운데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회사 규모와 기능,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및 영향력 등이 고려 대상이다. 지난해 6월 기준 KB·신한·하나·우리·농협금융지주와 이들 회사의 은행 자회사(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총 10곳이 중요 금융기관이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요 금융기관을 새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금융기관은 매년 자체 정상화 계획을 세우고, 의사회 의결을 거쳐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계획에는 핵심기능과 핵심사업, 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기준, 극복수단과 조치내용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 계획은 예금보험공사로 전달되는데, 예보는 선정 기관에 대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계획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과 예보의 부실정리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해당 계획이 미흡하면 예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심의위는 금융위 위원(위원장 1인)과 4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다.

선정 기관이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결정되면, 해당 기관의 거래상대방은 최대 2영업일 동안 특정한 파생금융거래 등 적격금융거래를 종료·정산할 수 없다. 이는 금융규제 관련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적격금융거래 종료·정지 일시정지 제도' 도입 권고에 따른 조치다.

특정한 파생금융거래의 경우, 거래상대방은 약정기한 이전이라도 계약을 종료·정지할 권리가 있는데, 도산·정리절차가 개시되는 '대형' 기관을 상대로 이 권리를 행사할 경우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리먼브러더스의 파산 신청 후 5주 만에 전체 파생계약의 80%(약 73만건)에 대해 상대방이 기한 전 계약종료권을 행사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을 가중시켰다. 이에 FSB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정리제도 개선 주요사항으로 '일시정지 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회원국 24개국 중 15개국이 계약종료권 일시정지 제도를 도입한 상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