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소식] 지방세 체납자 소유 가상화폐·분양권 압류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1-06-21 17: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30일까지 납부해야'

의정부시청.[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1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의 가상화폐 압류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 지방세 체납자 가상화폐 압류 추진 
압류 대상은 240명으로,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액은 11억4100만원이다.

시는 경기도를 통해 코빗·업비트·코인원·빗썸 등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에 체납자들의 가상화례 보유 현황을 조회한 뒤 압류를 통보할 계획이다.

이어 상담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추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의정부시는 아파트 분양(입주)권 당첨자 중 5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도 압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거래신고 정보를 활용, 대상자를 일괄로 조회하는 전수조사를 한 뒤 납부 독려와 압류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지방세 체납자가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분양받은 경우 분양권을 압류하는 등 체납세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 6월분 자동차세 부과·고지
의정부시는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0만8595건, 112억9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부과금액은 지난해 107억3500만원 보다 1천26억원보다 4.4%(4억7400만원) 증가했다.

납부 기간은 16~30일까지다. 납부전용(가상)계좌, ARS, 인터넷, 스마트폰 앱, 은행 자동화기기(ATM)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 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부과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