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없는데 코인거래소 관리·감독? 10월에도 막무가내 상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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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6-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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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가상자산(코인) 거래소들의 잇단 '잡코인 정리'에 투자자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융당국은 별도로 손쓸 방법이 없는 상태다. 상장폐지 기준을 도입하라는 등 당국이 코인 거래소에 왈가왈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유예 기한이 끝나는 오는 9월 말 이후에도 거래소들의 '막무가내식 상폐'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코인 거래소 업계의 상장폐지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지난 14일 금감원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20개 거래소에 "이달 7일부터 16일까지 상장폐지했거나 유의종목에 지정한 코인 명단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17일까지 보내달라고 요구했으나, 몇몇 거래소는 아직까지 발송하지 않았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금감원은 피해자 보호 대책 추가 도입 등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투자자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상장폐지 현황 파악을 위한 조치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당국은 거래소를 감독할 방법이 없다. 특금법이 있으나, 이는 자금 '거래'를 들여다보기 위해 자금 거래와 관련한 회사에 여러 책무를 얹고, 그 대상 중 하나로 코인 거래소를 포함시키는 법일 뿐이다. 카지노 업계가 특금법 적용을 받는 것도 자금 거래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금융당국이 카지노 업계까지 규율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당국이 코인 거래소 업계를 규율하기 위해선 별도의 법이 필요한데, 현재는 관련 법이 없다.

문제는 당국에 신고를 마친 코인 거래소가 개정 특금법이 본격 시행되는 오는 9월 25일 이후에도 '막무가내식 상폐'를 단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개정 특금법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특례(제3장)로 사업자 대상(제6조)과 신고 의무(제7조) 등에 대해서만 규정해 놨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개정된 특금법상으로는 거래소가 신고를 마치고 상폐를 해도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금법은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어서, 특금법을 아무리 개정해도 거래소의 영업행위를 감독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당국 관계자는 "거래소를 감독하기 위해선 특금법이 아닌 업권법 등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자기 책임하에 투자해야 하는 코인 투자자들까지 당국이 보호 대책을 내놔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인 시장을 제도금융권으로 인정하기도 전에 투자자 보호 대책을 세우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상폐로 거래소가 부당 이득을 취했다면 별도의 법으로 처벌할 문제 아니겠느냐"며 "코인 투자자라면 이 정도 위험은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전했다.

한편 코인 거래소를 규율하는 법은 여당에서 총 4건이 발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이용우·양경숙 의원이 지난달 가상자산업권법 제정안을 각각 발의했으며, 박용진 의원이 지난해 6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들 법안에는 가상자산 정의 규정은 물론, 가상자산사업자 인가제 도입,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투자자 보호, 금융당국의 업계 관리 및 감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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