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산업부,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도시개발 탄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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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06-2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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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첨단산업단지(IHP) 국내외 기업 입주 가능 등 3건 승인

  • 첨단산단 실시계획(토지처분계획) 변경은 이달 말 완료키로

  • 인천로봇랜드와 제3연륙교는 연내 환경·교통영향평가 진행

청라국제도시 전경[사진=인천경제청 제공]

인천 청라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 용지에 국내 기업도 입주할 수 있게 되는 등 청라국제도시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안'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아 고시됐다고 20일 밝혔다.

변경된 내용은 △지난해 6월 산업부에서 승인 고시된 ‘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변경’ 반영 △제3연륙교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변경 결정 고시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정책이 ‘개발·외투유치’에서 ‘혁신성장’ 중심으로 바뀜에 따라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18∼’27)상 도시첨단산업단지(IHP) 내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용지에 국내·외 기업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총 3건이다.

이에따라 인천경제청은 앞으로 IHP 내 F2블럭(2개필지, 183천㎡)에 대해 국내·외 기업 유치가 가능토록 하는 실시계획 변경을 이달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IHP내에 국내 굴지의 첨단산업들이 줄지어 들어설 전망이어서 인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천로봇랜드의 경우 사업이 장기 표류하는 가운데 지난해 6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른 조성실행계획 변경을 승인받고 이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달 31일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날 산업부의 승인 고시로 조성실행계획 변경이 확정됐다.

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변경은 테마파크 용지(자연녹지지역) 비율을 50%에서 21%로 줄이고 로봇산업진흥시설 용지(공업지역) 비율은 6%에서 33%로 확대하는 한편 상업용지(상업지역)의 위치를 변경해 수변 상업시설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인천경체청은 환경·교통영향평가를 거쳐 용지를 재배치하고 도로, 전력, 통신, 공원, 녹지 등의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다시 짜는 실시계획(변경)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제3연륙교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환경·교통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가 이행되면 실시계획 변경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태안 인천경제청 영종청라사업본부장은 “이번 개발계획 변경은 외투기업 유치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고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 추진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이뤄졌다”라며 “앞으로 청라국제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가치 상승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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