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펀치] 국민의힘·정의당 "공무원에 선거법 위반 지시한 노종용 세종시의원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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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1-06-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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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종용 세종시의원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시를 공무원에게 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다. / 사진= 아주경제 DB

노종용 세종시의원의 행실이 도마위에 올랐다.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시를 시의회 사무처 공무원에게 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양당 세종시당은 18일 논평을 내고 노종용 의원 자신이 가입한 이재명 경기지사 지원을 위한 민간조직이 15일 주최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연기 반대 집회' 보도자료를 시의회 홍보팀을 통해 출입 기자 250명에게 전달한 사실을 비판했다.

노 의원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에서나 나올법한 홍보자료가 시의회 공무원이 발송한 것으로 알려져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고, 문제가 커지면서 공무원만 선관위 조사를 받게 됐다.

해당 공무원은 "노종용 의원이 부탁을 했고, 이를 시의회 출입 기자들에게 메일로 발송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활동을 위해 공무원에게 특정 대선 후보 홍보 업무를 지시했다는 점에 비판적 관점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양곤 세종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세종시당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재발방지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 세종시당도 "세종시의회 사무처가 더불어민주당 특정 대선후보를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정치적 중립과 선거 공정성 여부 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논평했다.

노 의원과 일부 시의원들이 지난 15일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모임인 세종민주평화광장 주최 민주당 후보 경선 연기 반대 집회에 참여했고, 이 자리에는 이태환 의장과 노종용 부의장, 이순열·이윤희·임채성·유철규·차성호·박성수 의원이 함께 했다.

정의당은 "보도자료 배포를 지시한 노 의원이 의원으로서 특정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직위를 이용해 사무처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의회 명의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것은 심각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해당 공무원을 위계에 의해 강요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 1·2부의장인 노종용 의원과 이윤희 의원은 18일 사무처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A씨와 세 명이서 점심 식사를 함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공무원이 맞다면 이 자리에서 또다른 지시가 없었는지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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