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21사 대대장, 병사 먼지 털이식 징계...육군 "엄정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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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6-1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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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권센터 "병사 아버지 불러 '제보말라' 협박" 주장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사진=연합뉴스]


육군 대대장이 자신에게 경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속 부대 병사를 징계위원회에 넘긴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대대장은 병사 아버지를 부대로 불러 '외부에 제보할 시 형사 처분하겠다'는 겁박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육군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법에 근거해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육군 제21사단 제31여단 제1대대장이 소속 부대 A병사를 징계하기 위해 상식을 초월하는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A병사는 지난 4월 24일 단체 이동 중 대대장을 만났고, 단체 이동 중에는 가장 계급이 높은 선임만 인사를 하면 되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A병사는 따로 경례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대대장은 A병사 행위가 대상관범죄에 해당한다며 A 병사 중대장을 호출해 징계를 명령했다. 대대장의 요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병사 징계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소속 부대 간부들에게 A가 군 생활을 하며 잘못한 것을 모두 적어오라고 지시했다.

당시, 대대장이 A병사를 불러놓고 진술서에 적힌 내용을 부인할 경우 진술서를 작성한 간부들을 처벌하겠다며 협박했다는 것이 군인권센터 측 주장이다.

A병사 상관인 간부들은 △소대장과 면담 중 맡은 보직이 힘들다고 고충 토로(간부 협박) △당직 근무 중 30분 간 생활관 취침(근무 태만) △'점호 시간 이후 공중전화 사용(지시불이행) △대대장에 대한 경례 미실시(상관 모욕) 등이다.

군형법 제2조에서는 '상관'을 두고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4조 제1항에서는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대대장은 4월 26일 A병사 아버지까지 부대로 호출했다. 대대장은 A병사 아버지에게 외부에 제보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했고, 형사처분 등 협박 끝에 구두 약속을 받아 냈다는 것이 군인권센터측 설명이다.

A병사의 가족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출하면서 징계 절차는 여단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징계 사유 중 경례 미실시와 상관 협박은 삭제됐다. 그럼에도 A병사는 당직 중 취침, 점호 시간 이후 공중전화 사용 혐의가 인정돼 여단 징계위원회로부터 지난 5월 25일 군기교육대 5일의 처분을 받았다.

A병사 형이 국방헬프콜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이를 인지한 대대장은 소속부대원을 모두 모아놓고 "국방헬프콜에 전화해도 소용없다"며 A병사를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병사가 징계 항고권을 행사하기 위해 항고이유서를 적어가자 소속부대 행정보급관은 '글자 수가 많다' '본인 의견이 아닌 것 같다' '200~300자로 다시 써와라'고 말하며 항고권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지휘관이 징계권을 남용·악용해 사실상 '원님 재판'이나 다름 없는 무법한 상황을 만드는 행태는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대대에 대한 즉각적 수사와 엄중처벌, A씨의 군기교육대 입교 연기와 항고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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