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미용 CCTV 보관 의무화... '뜬장' 규정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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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6-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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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 개정·시행

  • 동물 관리 인력 기준 75→50마리로 강화

  • 출산 후 휴식기 8개월에서 10개월로 변경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몸에 가위와 클리퍼가 닿는 것을 좋아할 반려동물은 거의 없다. 이 때문에 미용사가 동물을 위협 또는 폭행하며 털을 자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장 안전해야 할 동물병원에서 이뤄지는 동물 학대다.

미용을 받고 온 반려견이 공포에 질려 벌벌 떨거나 몸 곳곳에 상처가 있더라도 미용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내년 6월부터는 강아지·고양이 미용업을 할 때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반려동물을 판매할 때 사진만 보여주고 판매할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반려동물 관련 영업 기준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미용·운송업을 하는 사업자는 미용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녹화 기록은 30일간 보관해야 한다.

이번에 차량을 활용한 이동식 미용업도 허용했다. CCTV설치 및 영상 보관은 자동차를 이용한 미용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동식 미용업을 할 때 미용 작업대는 75×45×50cm 이상을 권장하며, 급수·오수탱크는 각각 100리터 이상이어야 한다. 욕조를 비롯해 냉·온수 설비, 건조기, 소독기, 조명·환기 장치, 전기 개폐기, 누전 차단기, 소화 설비 등도 갖춰야 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아울러 내년 6월부터 바닥이 망으로 된 사육 설비 소위 '뜬장' 규정도 강화된다.

2018년 3월 22일 이전에 등록한 생산업자는 뜬장의 바닥 면적의 50% 이상에 평판을 넣어 반려동물의 휴식 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기존에는 평판 면적이 30%였다.

면적은 가로·세로 각각 사육하는 동물 몸길이의 2.5배·2배 이상이어야 하며, 높이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아야 한다.

2018년 3월 22일 이후 신규 영업자는 아예 뜬장을 설치를 할 수 없다.

오는 2023년부터는 1인당 관리하는 동물 수를 줄여야 한다. 동물 관리 인력은 종전의 '개·고양이(12개월령 이상) 75마리당 1명 이상'에서 '50마리당 1명 이상'으로 바뀐다.

이번에 영업자 준수 사항도 강화했다. 이달 17일부터 동물을 실물로 보여주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경매 방식을 통한 거래는 경매일에 해당 경매 현장에서 이뤄져야 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동물 운송업자는 운송 전·후로 차량을 소독하고 소독 일자를 기록해야 한다. 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한 조치다.

동물등록도 활성화한다. 동물전시업자, 동물위탁관리업자, 동물미용업자, 동물운송업자는 자신이 전시·위탁관리·미용·운송하는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인 경우 소유자에게 등록 방법을 안내하도록 했다. 

3년 후부터는 동물의 출산 후 다음 출산 사이의 기간이 8개월에서 10개월로 바뀐다. 이는 동물이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동물생산업자와 경매 방식을 통한 동물판매업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이들이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기준이 현행 △1차 7일 △2차 15일 △3차 이상 1개월에서 △1차 15일 △2차 1개월 △3차 이상 3개월로 바뀐다.

6개월 뒤부터는 동물의 사체를 처리할 때 화장과 건조·멸균분쇄 외에 수분해장(水分解葬)이 추가된다. 이는 화학 용액을 사용해 동물의 사체를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방법이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영업 일선에서 시설·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준수 사항을 실천해야 한다"며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모두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 개정 내용을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자신의 영업에 적용되는 사항을 책임감 있게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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