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국인 한국서 집 살 때 다주택자·대출 여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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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람 기자
입력 2021-06-1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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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호發, 외국인 국내부동산 취득규제 법안 임박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입할 경우 다주택·대출 여부와 관련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앞으로 외국인이 한국의 주택을 매입할 경우, 다주택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한 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외국인의 경우 고국에 여러 채의 집이 있더라도 다주택자 과세 규제를 받지 않는 데다 친인척 파악도 쉽지 않아, 가족이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해도 종부세·양도세를 중과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외국에서의 대출 여부도 파악한다. 외국인이 자국이나 글로벌 은행 대출을 이용해 국내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한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 제한·규제가 미비했다면서 이번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증빙서류 제출만으로도 절차적·심리적 장벽이 한 단계 높아져 지금처럼 외국인들이 법 사각지대를 이용해 투기하는 걸 방지할 수 있다는 평가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허가 요건으로 다주택 여부 파악은 실효성이 있다. 허가는 사실 국가의 재량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다주택자·대출 여부 확인은 갭 투자 방지를 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호혜평등 원칙이 중요하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은 안 되지만, 그렇다고 국내인을 역차별해서도 안 된다"며 "외국인도 내국인만큼의 동일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는 대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태 의원은 이번 법안에 상호주의 대원칙에 대한 내용도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중국인에게는 중국법을 적용, 기한제 토지사용권과 건물소유권만 부여하는 방안이다.

한편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아파트·단독·다세대·오피스텔 등) 연간 누적 거래량은 2만1048건으로 전년보다 18.5%(3285건) 늘어나 2006년 1월 조사 이후 최대치를 찍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8975건, 서울 4775건, 인천 2842건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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