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① 20년 전 도입...최근 경제 상황 반영한 새 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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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6-1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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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가 도입된 지 20여 년이 지났다. 최근의 국가 재정 규모와 발전된 경제 수준을 적절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타는 무분별한 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999년에 도입됐다. 대규모 신규 공공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증·평가를 통해 재정 사업의 신규 투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기 위한 절차다.

당초 이 제도는 구 기획예산처의 내부 기준인 '예비타당성조사 운용 지침'에 따라 운용됐다. 2006년 국가재정법이 제정되면서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됐다.

이세진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장은 '재정투자 효율화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예타가 도입되기 전에는 사업 시행 부처에 의해 실시된 타당성 조사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적지 않았다"며 "사업 추진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실시되는 타당성 조사는 요식 행위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사업 주관 부처가 조사 기관을 선정함에 따라 조사 항목과 평가 기준 등이 상이해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저하 등의 문제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1998년 기획예산위원회(현재의 기획재정부로 기능통합)와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공공 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관리제도의 개선 연구와 더불어 공공사업 추진 전반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사업효율화추진단’이 구성됐다.

이후 정부는 예타 제도 도입을 포함한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고, 1999년 4월에 예타 제도가 도입됐다.

예타 대상 사업은 기재부 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정하거나, 직권으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기재부 장관은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 △중장기 투자 계획과의 부합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사업 추진의 시급성 △국고 지원의 요건 △지역균형발전 요인 또는 기술 개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예타는 SOC(도로·철도 등)·건축·복지 등 비 연구개발(R&D)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수행한다. R&D 사업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맡는다. 

조사 분석 방법은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바탕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기존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기관이 종합 평가까지 했지만, 2019년 4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개편 방안'에 따라 종합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 팀장은 "우리나라의 경제와 재정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에 반해 예타 대상 사업 기준은 1999년 제도 도입 당시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예타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수행 기간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이는 조사 품질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 예타 수행 기관의 인력 증원이 쉽지 않아서다. 현재 국회기획재정위원회에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예타 대상 사업의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건이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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