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만난 최태원 “기업 현실에 맞게 ‘납세서비스 선진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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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1-06-1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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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경제계 납세분쟁 제로화 TF 구성 등 제안

대한상공회의소가 세금 납부와 관련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에 ‘납세분쟁 제로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조세 법령에 대한 이견으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를 막고, 기업 현실에 맞도록 납세 서비스를 선진화하자는 것이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10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김대지 국세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 위기 극복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정‧세제 개선과제를 전달했다.

최 회장은 “납세 분야는 국가 재정에 기여하는 일 못지않게 납세 관행을 선진화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경제계는 절세 명목의 편법을 지양하고, 성실납세풍토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과 납세자 간 해석이 달라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분쟁 예상 사안들을 발굴해 합리적 유권해석을 내리고, 법률 개정 필요 사안도 함께 논의하는 TF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기업 현장과 맞지 않으면 당초 취지 달성이 어렵다”며 “기업 현실에 맞지 않는 조세 부과 사례를 발굴해 개선책을 찾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상의는 △조세법령 명확화 △기업현장의 세제지원 활용애로 개선 △위기기업 지원 및 납세환경 개선 등 총 3개 분야에서 12개 과제를 건의했다.

먼저, 불명확한 조세법령으로 인한 납세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상 ‘그레이존(중간지대)’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사전심사제도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외 다른 분야에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상속세 분할납부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코로나 피해 기업에는 하반기까지 세무조사를 최대한 축소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위주로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연결법인에 대해서는 모회사와 자회사에서 각각 세무조사가 진행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경제계의 건의를 들은 김 청장은 “국민경제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세정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 수준으로 감축하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무 검증 배제 조치를 금년 말까지 추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온라인 자료제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왼쪽에서 두번째)과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왼쪽에서 세번째)이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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