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학의 뇌물' 파기환송…"증인 회유 없음 증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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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6-1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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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 증인사전면담 규제하는 기틀 마련"

뇌물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이 파기환송됐다. [사진=아주경제 DB]

 

뇌물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이 파기 환송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으로 법정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돼야 증인 법정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검사가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을 법정진술이나 면담과정을 기록한 자료, 사전면담 시점, 이유와 방법 등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지적한 것은 뇌물 유죄판결의 근거인 스폰서 최모씨의 증언으로 보인다.

최씨는 1심에서 "김 전 차관에게 사건 관련해 상담하면서 저 또한 수사대상자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직후 제 사무실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최씨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김 전 차관에게) 사건 처리에 관해 청탁한 게 아니다"라고 진술했지만, 법정에 나와 수사정보를 흘려받았다는 식으로 진술을 바꿨다. 

이에 대법원은 김 전 차관의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증언에 대해 더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최씨 등에게 모두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6~2007년 윤씨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김 전 차관 혐의 대부분을 면소 혹은 무죄로 선고했다. 금품 수수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부족,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는 마지막 범죄행위가 종료된 2008년 2월쯤부터 10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2심은 김 전 차관이 받은 최씨에게 받은 뇌물 4900여만원 중 4300만원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천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윤씨로부터 받은 뇌물과 성접대 등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원심판단을 수긍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사의 증인사전면담 이후에 이루어진 증언의 신빙성을 평가하고,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검사의 일방적인 증인사전면담을 규제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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