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우상호 의원 포천 땅, 농지법·장사법 위반사항 없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노경조 기자
입력 2021-06-09 17:3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포천시 "묘지·주택 조성 행정절차상 합법"

농작물이 자라고 있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 포천시 땅 모습. [사진=연합뉴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 포천시 땅과 관련해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자진탈당 권유를 받았다. 하지만 포천시는 "불법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포천시는 9일 "우 의원이 소유한 포천시 일동면 길명리 농지와 묘지 1340㎡가 농지법, 장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행정절차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미다.

현행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농업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에서 '농지는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허용범위는 꾸준히 확대됐다. 1996년에는 도시 거주인 농지 소유가 허용됐고, 2003년부터는 비농업인도 주말농장 등 목적으로 1000㎡ 미만 규모 농지 취득이 가능해졌다. 이 경우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결국 농지 매입은 누구나 가능하며, 토지 용도에 따라 자가 경작하면 불법이 아니다. 주택 건축과 묘지 조성도 합법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장례를 지낼 때 적용하는 장사법은 농지법과 달리 매장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포천시에 따르면, 우 의원은 지난 2013년 지목이 '전(밭)'인 이 땅을 매입했다. 그리고 이듬해 5월 가족묘지 허가를 받아 묘지 2기를 조성했다. 지목도 묘지로 바꿨다. 

또 땅 일부에 주택 1채를 지었는데, 이는 2018년 개발행위를 허가받아 토지용도를 대지로 변경해 진행했다. 지목이 '전'으로 남아있는 잔여 부지에는 고추, 수박, 참외 등 실제 작물 농사를 짓고 있다.

이날 고(故) 이한열 열사 모친인 배은심(81) 여사도 서울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내 한열동산에서 열린 '이한열 열사 34주기 추모식'에서 우 의원에 대해 "제가 생각할 땐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을 것 같다"며 "힘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혐의 국회의원 12명을 발표하고 자진 탈당을 권유했다. 여기에 포함된 우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하다"며 당에 소명 절차를 요청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