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증시] 中선전거래소, CDR 도입 속도…해외상장 기업 ‘유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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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1-06-0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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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전증권거래소 부총재 CDR 도입 시사

  • 미중 갈등 속 中기업 회귀 가속화

[사진=바이두]

중국이  상하이에 이어 선전증권거래소에서도 중국예탁증서(CDR) 도입을 검토 중이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해외 증시에 상장한 기업들이 본토 시장에 회귀할 수 있도록 적극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8일 중국 경제 매체 화얼제젠원에 따르면 리밍중 선전증권거래소 부총재는 '당대금융가'라는 잡지에 레드칩 기업의 본토 회귀를 위해 CDR 발행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기고했다. 레드칩 기업이란 중국 본토에 기반을 뒀으나 해외 혹은 홍콩에 상장된 기업을 의미한다.

CDR은 미국 주식예탁증서(ADR)와 유사한 개념이다. 중국은 지난 2018년 차등의결권, VIE(변동지분실체) 구조 등을 이유로 중국 본토 직접 상장이 어려운 해외 상장 중국기업 주식도 중국 본토에서 CDR 발행 형식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처음으로 마련했다. 

하지만 당시 약세장에 물량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 기업들의 호응이 적자 일시 중단시켰다. 

현재는 상하이거래소에서만 CDR를 발행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주하오궁쓰(九號公司, 세그웨이나인봇, 689009)가 최초로 CDR 발행 형식으로 상하이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벤처 스타트업 기업 전용 증시 커촹반(科創板·과학혁신판)에 상장했다. 이후 중국 최대 PC 기업 레노버(聯想), 중국 간판 인공지능(AI) 유니콘 기업인 쾅스과기(曠視科技, 메그비) 등 기업들이 올해 초 CDR를 발행해 상장한다고 선언한 상태다.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미국과 중국 간 관계가 악화되고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이 퇴출 압박을 받는 가운데 나왔다. 

올해 초 차이나모바일을 포함한 중국 3대 이통사가 미국 당국의 제재 여파로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퇴출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가 지난해 11월 미국인이 중국군이 소유했거나 통제하는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다. 이에 지난 1월 행정명령이 발효되면서 차이나텔레콤·차이나모바일·차이나유니콤 주식은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거래가 중단됐다.

지난 3일(현지시간)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산기술 분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59개 중국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미국 기업과 개인의 주식 매매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1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놓은 것을 개정해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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