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HDC 현대산업개발, 하천수 몰래 사용, 도안동 '아이파크 시티' 아파트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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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김환일 기자
입력 2021-06-0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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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지자체, 대전 유성구, 무단 취수 사실 알고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

지난 1일 현대산업개발 협력업체 살수차가 인근 복룡동 진잠천에서 무단 취수하고 있다.[사진=김환일 기자]

HDC 현대산업개발이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사용 허가도 받지 않은 채 하천물을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 현장에서 비산먼지 억지를 위해 하천수를 이용하는데 대전에서 최고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자랑하던 현대산업개발이 정작 살수용 물은 불법적으로 공짜물을 사용해 온 것이다.

해당 지자체인 대전시 유성구는 무단 취수 정보를 입수하고도 조사에 나서지 않고 있고 금강홍수통제소는 불법 사용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조사에 들어갔다.

8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현대산업개발은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하천수 사용을 허가받고 인근 진잠천에서 취수해 왔다.

하천수 사용 일은  지난해 4월15일부터 올해 4월 15일까지였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은 허가 기간이 만료된 올해 4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45일 동안 무단으로 하천수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대산업개발이 무단으로 사용한 하천 수량은 신고량(하루 40t 기준) 기준으로 약 1920t 에 달한다.

이마저도 현대산업개발 측은 무단 취수로 일관하다가 아주경제의 취재가 시작되자 서둘러 사용 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확인한 결과 현대산업개발이 금강홍수통제소에 사용 신청을 한 것은 6월 3일이었다.

하천수를 이용하려면 행정 당국에 신고하고 이용 요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것이다. 현행 하천법은  하천수를 허가없이 끌어다 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금강홍수통제소는 "업체측 만료기간을 알 수 없어 불법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했다.

유성구 관계자도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넘겨받은 서류가 없다"며" "확인되면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측은 이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이와관련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 무단 취수 이유를 묻자 설명할 이유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은 대전 도안지구에 ’대전 아이파크 시티‘ 총 2560세대를 건설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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