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금융잔액 5억원 초과한 경우…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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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면수 기자
입력 2021-06-0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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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한 때에는 이달 3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만일,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보유잔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이 연 50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0년 중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는 경우 대상 계좌 정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이다.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다. 해외금융회사에는 내국법인 국외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제외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홈택스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자에게는 과태료(미·과소신고 금액의 10~20%)가 부과된다”며 “미(과소)신고 금액이 연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432명에 과태료 1475억원을 부과한데 이어 63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한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탈세 근절을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됐다. 도입 첫 해인 2011년 525명이 11조5000억원을 신고한 이후 2020년엔 2685명이 총 59조9000억원을 신고해 제도 시행 10년만에 신고인원은 411%(2160명), 신고금액은 421%(48조4000억원)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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