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印尼 할랄인증 유효기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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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카마츠 히로코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1-06-0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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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BPJPH 페이스북]


인도네시아의 할랄(이슬람 교도의 계율에서 허용된 것)인증기관인 '인도네시아울레마협의회(MUI)' 식품화장품시험기관(LPPOM)은 종교부 산하 할랄제품보증실시기관(BPJPH)을 통해 발행하는 할랄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BPJPH가 할랄인증 발행업무를 LPPOM로부터 위임받은 2019년 10월 17일 이후 할랄인증을 취득한 기업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유효기간 변경절차를 마치도록 당부하고 있다.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MUI의 국가할랄협의회가 공포한 통달 '21년 제49호'로 규정했다. 할랄제품보증법 '14년 제33호' 및 할랄제품보증에 관한 정령 '19년 제31호' 등에서 BPJPH가 발행하는 할랄인증 유효기간에 대해, 재료구성에 변경이 없는 경우 4년간으로 규정한 것에 맞춘 것이다.

LPPOM 산하 할랄시험기관(LPH)에 의하면, 2월에 공포, 시행된 할랄제품보증 실시에 관한 정령 '21년 제39호'에서는 할랄인증발행까지 소요일수를 국내기업 25일 이내, 해외기업 30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었다. LPPOM은 발행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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