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맘스터치앤컴퍼니, 과세당국에 불복 또 불복…이번에도 불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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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면수/태기원 기자
입력 2021-06-04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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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국세청 세무조사 후 과세 처분에 잇따라 '불복'

[사진 = 맘스터치앤컴퍼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맘스터치 운영사 맘스터치앤컴퍼니(구 해마로푸드서비스)는 과거 과세관청에서 결정·통보한 부과 처분에 대해 불복한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맘스터치앤컴퍼니는 2015년 말 서울국세청 조사국으로부터 2011년과 2012년 그리고 2013년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받은 후 그 이듬해 초 부가가치세 등 약 35억원을 추징받았다.

이후 맘스터치앤컴퍼니는 해당 추징세액이 과하다고 판단, 추징세액 중 30억원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과세전적부심이란 세무조사 후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줘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청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16년 6월과 2017년 12월에는 관세청으로부터 관세조사를 받은 후 약 25억원의 관세를 부과받았다. 하지만 맘스터치앤컴퍼니는 이번에도 관세청이 부과한 관세 전액에 대해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다. 2018년 중순에는 국세청으로부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해 경정(更正)처분을 받았지만, 해당 건에 대해서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맘스터치앤컴퍼니는 현재 진행되는 있는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후 부과하는 추징금이 절대적으로 옳다고만은 할 수 없다”며 “납세자는 세무조사 후 부과받은 추징세액이 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과 불복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국내 치킨 전문점 중 브랜드 평판 1위에 올랐던 맘스터치는 그 명성과 달리 2017년부터 2020년 6월까지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업체 가운데 식품위행법 위반 적발 건수가 가장 많다는 불명예를 안은 바 있다.

당시 맘스터치는 163건으로 2위 롯데리아(116건)보다 50건가량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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