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맘스터치 운영사 ‘맘스터치앤컴퍼니’ 특별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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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면수/태기원 기자
입력 2021-06-04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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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국세청 조사4국, 1월 말부터 5월 말까지 약 4개월 간 ‘세무 검증’

[사진 = 맘스터치]


국세청이 맘스터치 운영사 맘스터치앤컴퍼니(구 해마로푸드서비스)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월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소재한 맘스터치앤컴퍼니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다.

당초 맘스터치앤컴퍼니에 대한 세무조사는 4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국세청은 해당 기간 내 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 조사기간을 1개월 더 연장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기간 연장 사유는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 또는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과정에서 조사유형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된 경우 등이다.

또 세금탈루 혐의와 관련해 추가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납세자가 세금탈루 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해 세무조사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서 맘스터치앤컴퍼니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상황을 감안할 때 거액의 추징금 외에도 최악의 상황에는 검찰 고발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여느 지방국세청 조사국과 달리 비자금 조성 의혹과 탈세 혐의 등이 명백한 경우에만 세무조사에 투입되고 있다. 아울러 조사 후에는 거액의 추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맘스터치앤컴퍼니에 대한 세무조사가 당초 조사일정보다 약 1개월 더 연장된 것은 그 만큼 사안이 중하다는 방증이다.

맘스터치앤컴퍼니는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맘스터치앤컴퍼니 관계자는 “올해 초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서 나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는다”면서도 “과거 논란이 된 것과는 무관하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맘스터치앤컴퍼니는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 263억원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38.7% 증가한 것이다. 또 같은 기간 매출액은 2860억원으로 1% 감소한 반면, 당기순이익은 242억원으로 8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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