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美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 최대 8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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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근 기자
입력 2021-05-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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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분조위 결정에 기은, 후속 절차 진행 중

  • 불완전판매 상품은 2건…"각각 60%, 64% 배상"

서울 중구 소재 IBK기업은행 본점 전경. [사진=기업은행 제공/자료사진]

[데일리동방] IBK기업은행이 취급한 미국계 디스커버리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 배상 비율이 손실액의 40~80%로 결정됐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의 이 같은 배상 결정에 기업은행도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분조위는 전날 기업은행이 주로 판매한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를 놓고 불완전 판매 여부를 심의했다. 분조위는 기업은행이 미국계 펀드가 안전한 상품이라고 강조한 반면, 판매 과정에서 위험요인과 원금손실 가능성 설명을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분조위는 특히 상품 선정과 판매 과정이 부실했고 공동판매제도(WM센터·영업점)와도 관련해 미흡한 내부통제를 지목했다. 조사 결과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에 가입한 기업 고객을 상대로 은행 직원은 '공격투자형'의 투자 성향이라고 임의 작성했고, 가입 절차 완료 후에도 신청자의 자필 기재 사항 일부가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른 글로벌채권펀드 투자자에는 손실액의 64% 배상이 결정이 나왔다. 고위험 상품의 투자를 권유하면서 위험 관련 설명을 누락한 사례에는 60%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금감원은 판매사의 책임 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의 경우 투자구조 등이 단순하고 상품 선정 과정의 부실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이 반영됐다.

이 같은 분조위의 결정은 법적 강제성이 없지만 규정상 은행 측과 피해자 모두 20일 이내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효력을 갖는다. 기업은행으로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분조위 결정을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환매 연기로 미상환된 것에 대한 구제가 마무리된다"며 "기업은행 외에 다른 판매사에 대한 분쟁 조정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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