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부산신항 사고에 참담...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강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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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1-05-2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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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자 생명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다 하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소상공인 위기상황과 해법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노동자의 산재(산업재해)사고를 막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 시행령을 강화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 "부산신항 물류센터에서 3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평택항 이선호씨의 비보와 너무나 꼭 닮은 사고 앞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이런 불행이 벌써 몇 번째인지 헤아리기도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작업 지휘자와 유도자 미배치가 지목되고 있다"며 "컨테이너 박스를 실으면 앞뒤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지게차 작업 현장에 신호수도 없었다. 지게차 등을 운전할 때는 신호수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사측은 점심시간이라 (안전관리자가) 잠시 비웠던 것이라 해명했지만 틀렸다. 안전관리자가 없었다면 지게차 운행 또한 중지했어야 한다"며 "작업 과정에 위법한 사항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자가 무참히 생명을 잃는 현장에 산업도, 경영도, 미래도 없다"며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1월 산재 사고 감독기구인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를 약속한 바 있다.

앞서 민주당은 경기 평택항에서 컨테이너에 깔려 숨진 이선호씨 사건 이후 산안청 신설을 서두르겠다고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서두르겠다"며 "산업안전보건청 조기 출범으로 예방·관리·감독·처벌까지 산업안전을 위한 완결성 있는 행정체계와 법적 체계를 갖춰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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