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관평원, ‘직원 아파트 특공’ 노리고 유령청사 강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도형 기자
입력 2021-05-17 19:0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관세청 “관평원 사무공간 협소해 새청사 추진한 것”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전에 위치한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특별공급 아파트를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17일 제기됐다.

관평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도 아니었음에도 세종청사를 지었고는데 해당 건물은 ‘유령 청사’가 됐지만 직원들은 공무원 특별분양(특공)으로 수억원대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내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행정안전부와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

관세청은 2015년 관평원 세종 이전을 추진했다. 정부기관 세종 이전을 관리하는 행안부의 2005년 고시에서 관평원은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관세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협의해 관평원 세종청사 신축안을 반영하고 예산 171억원을 따냈다.

관세청은 2018년 2월 건축을 앞두고 행안부에 고시 개정 변경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지만, 법무법인 검토를 의뢰, 건축을 강행했다. 행안부는 관세청이 공사를 강행한 사실을 인지하고 2019년 9월에 진영 당시 행안부 장관 지시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했다.

결국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세종 이전을 포기하고 청사를 기재부에 반납했다. 청사는 현재까지 비어있다. 문제는 당시 권평원 직원 82명 가운데 49명이 특공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것이다. 직원 10명 가운데 6명이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세종 이전 공무원 등을 이유로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았다.

권 의원은 “특공 아파트를 받기 위해 신청사를 짓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며 “관세청이 어디를 믿고 이처럼 대담한 일을 벌였는지 청와대가 해명해야 한다. 특히 특공 아파트에 대한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 관계자는 “2015년 관평원의 사무 공간이 협소해 새 청사가 필요했고, 당시에는 세종이 대전보다 부지 확보가 용이해 세종 이전을 추진했던 것”이라며 “특공을 위해 신청사를 건축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