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25일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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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1-05-1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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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 목소리 듣겠다“

[사진=아주경제DB]

국회가 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법 제정을 위해 입법청문회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피해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의결했다.

산자위는 청문회에 출석할 10명의 증인과 참고인 명단도 의결했다.

증인으로는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참석하고 참고인으로는 곽아름 숨스터디 카페 대표, 권오현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 최재섭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교수, 최철호 청주대 법학과 교수,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사업본부장, 소상공인 2인 등 8명이 참석한다.

앞서 민주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와 보상 기준, 범위 등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현장의 목소리를 듣자며 청문회를 제안했다. 이에 지난 10일 산자위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국회에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야당 측에서는 입법청문회를 두고 불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뭘 또 들어보느냐. 현장을 모르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정부 예산 타령이나 변명을 듣는 그런 자리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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