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갑질 논란에 실태점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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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1-05-1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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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글의 차량용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 오토'를 둘러싼 갑질 논란과 관련해 실태 파악에 나섰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가 국내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점검에 나섰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안드로이드 오토는 차량용 OS로,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자동차에서 그대로 구현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전화, 문자 메시지, SNS, 내비게이션, 뮤직, 뉴스, 라디오 등의 서비스를 간편하게 실행하고 조작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엔 2018년에 출시됐다. 현대차와 기아, 르노삼성 등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최근 구글이 원스토어, 삼성 갤럭시 스토어 등 국내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은 앱을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실행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운전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 내비게이션 티맵은 구글 앱마켓, 원스토어 모두에서 다운로드 가능하지만 원스토어에서 내려받을 경우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구동되지 않고 있다. 벅스, 지니뮤직, 플로 등의 음악 앱도 마찬가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무소속) 의원은 “언제든 차량에서 앱을 차단할 수 있는 권력을 휘두르면서 수많은 국내 콘텐츠 개발자에 대한 무한 갑질을 자행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글의 갑질을 방치한다면, 국내 앱마켓 산업과 콘텐츠산업이 고사 상태를 맞을 것”이라며 “구글은 안드로이드 오토와 관련해 국내 소비자와 법률을 기만하는 차별적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정부는 국내 콘텐츠와 앱마켓 생태계를 위축시키고 구글에 종속되기를 강제하는 불공정 약관을 시급히 시정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사진=양정숙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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