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반도체' 지원...연구·개발 공제율 최대 5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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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5-1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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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공제율을 최대 50%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핵심 기술 확보와 양산 시설 확충 촉진을 위해 세 번째 단계로서 핵심전략기술(가칭)에 세제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핵심전략기술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과 관련된 기술로, 전 세계 경쟁 우위를 선점·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핵심 기술을 뜻한다.

현재 기업의 R&D 및 시설 투자는 △일반 투자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2단계 구조로 세제가 지원되고 있다. 신성장·원천기술과 관련된 R&D와 시설투자 시 각각 일반 R&D 및 시설투자 대비 공제율을 우대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신성장·원천기술 투자보다  확대한다. 

R&D 비용은 신성장·원천기술보다 공제율을 10%포인트 높혀 최대 50%(대기업 최대 40%)로 지원한다.

시설 투자의 경우 공제율을 일반 시설투자 대비 5~6%포인트,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3~4%포인트 상향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시설 투자 증가분 추가 공제를 포함한 최대 공제율은 10%(대기업)~20%(중소기업)로 과거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상용화 전 양산시설을 핵심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포함해 지원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지원 기간은 투자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부터 2024년 투자분까지 3년 간 한시적으로 설정됐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투자분부터 신속하게 적용해 조기 투자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반도체 관련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반도체 산업이 세계 공급망 경쟁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기업의 선제적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4차 산업 혁명 확산과 기술 패권 경쟁 가속화 등에 따라 핵심기술의 중요성이 커졌다.  

기재부는 이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핵심전략기술의 구체적인 범위는 관계부처, 관련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선정할 것"이라며 "반도체 등 국가 경제적으로 중요한 핵심 기술 중 글로벌 경쟁 우위를 선점하고 유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엄격하게 선별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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