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벌 저승사자'의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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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5-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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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이달 10일자로 공정위에 기업집단국 정규 조직 통보

  • 기업집단국 내 4개 과만 승인...지주회사과는 1년 유예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소통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대기업 집단을 향한 공정거래위원회에 힘이 실렸다. 기업집단국이 3년 8개월 만에 '임시 조직' 꼬리표를 떼고 정규 조직이 됐다. 내년에 정권이 교체될 경우 존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기우였다. 이제 대기업 집단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될 일만 남았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 11일 오후 기자들과 가진 정책소통 간담회에서 "어제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정위 기업집단국에 대한 조직 재평가 결과에 대해 정식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기업집단국 안에 있는 5개 과 중 △기업집단정책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만 정규 조직으로 확정됐다. 지주회사과는 1년 후 정규 조직 여부를 재평가하기로 했다.

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기업집단국의 업무 성과가 공정경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 것"이라며 "지주회사과의 경우 역할이 크기 때문에 더 충실히 수행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기업집단국은 '재벌 저격수'로 불리던 김상조 전 위원장이 주도해 2017년 9월에 만든 '한시 조직'이다. 정부조직법상 정부 부처가 신설 조직을 만들 때 2년간 한시 조직으로 둔 뒤 행안부의 평가를 거쳐 정규 조직이 된다.

기업집단국은 출범 이후 하이트진로를 시작으로 대림, 효성, 태광, 미래에셋, SPC, 금호아시아나 등 재계 주요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지원을 적발했다.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이유다.

기업집단국이 출범 2년을 맞은 지난해 행안부는 평가를 2년 후로 미뤘다. 실적 부족이 이유였다. 조사국처럼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공정위에는 기업집단국처럼 대기업 조사를 전담하는 조사국이 있었다. 1992년 설치돼 주요 재벌그룹의 부당 내부거래를 조사했다. 그러나 직권조사가 과도하다는 재계 반발에 2003년 조사예고제를 도입한 뒤 2005년 조직 개편 때 사라졌다.

이번에 기업집단국은 정규 조직으로 살아남았다. 조 위원장은 "기업집단국이 지난 3년 8개월간 일감 몰아주기 등을 본격적으로 감시하며 공정경제의 커다란 축으로 작동했다"며 "대기업의 편법적인 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도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업집단국이 정규 조직이 되면서 재벌 규제가 더 강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조 위원장은 "경제가 성장하고 있지만 양극화가 심해지며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강해졌다"며 "안정적인 집행 체제를 바탕으로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동력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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