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환치기' 막아라…농협은행도 해외송금액 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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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무 기자
입력 2021-05-1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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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이 잇따라 외국인과 비거주자의 해외 송금 한도를 줄이고 있다. 가상화폐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을 이용한 차익거래로 해외송금이 급증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이날부터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가 비대면 창구로 해외로 보낼 수 있는 송금액을 월 1만 달러로 제한한다.

기존에는 비대면 해외송금에 건당 1만 달러·연간 5만 달러라는 기준만 있었지만, 월 단위 기준이 새로 신설된 것이다. 한도를 넘을 경우 송금액의 출처와 관련된 증빙 서류를 따로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은행 측은 공문을 통해 "외국인 및 비거주자의 가상화폐 구입 등 의심스러운 해외송금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농협은행에 앞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각각 비슷한 규정을 신설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28일부터 외국인·비거주자의 비대면 해외 송금액을 월 1만 달러로 허용하고 있다. 우리은행도 같은 달 19일 중국에 송금할 수 있는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 서비스에 월 1만 달러 한도를 새로 만들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이달 들어 13일까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한 금액은 9759만7000달러에 이른다. 지난해 월평균 송금액 929만3000달러의 10배, 지난 3월 송금액 1350만4000달러의 7배를 웃도는 규모다.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증가폭 중 상당 부분은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매입해 국내 거래소 지갑으로 옮긴 뒤 원화로 매도, 시세 차익을 거두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 시내 NH농협은행 한 영업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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