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의 뒤끝 한방]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재판 쟁점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현 기자
입력 2021-05-07 00: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기소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 이사장이 공개 사과를 했는데도 재판에 넘겼어야 했냐는 비판이다.

법조계에서는 기소와 별개로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이 처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유 이사장 발언이 '한동훈'이라는 개인이 아닌 검찰이라는 기관에 대한 의견 표명이라고 봐서다.
 

"(2019년) 11월 말 12월 초순쯤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 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2020년 7월 24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내용 중)


당시 유 이사장의 발언은 이렇다. 유 이사장 발언은 한동훈이라는 '개인'이 아닌 반부패강력부라는 검찰의 '부서'에 방점이 찍혀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검사장이 소속돼 있던 반부패강력부에서 한 것 아니겠느냐 정도의 이야기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기관의 어떤 행위에 대해 비판했다고 해서 그 기관의 장에 대한 명예훼손이 직접 성립했다는 점은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별로 없었고 최근에 법원도 엄격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지난 2011년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했다. 당시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이 보도됐지만 내용이 공직자 명예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악의적인 공격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특히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 감시와 비판 대상이 돼야 하는 것"이라며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시 말해 공공 이익을 위해 일부 보도된 내용 중 일부 사실이 틀린 부분이 있더라도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 이사장이 발언을 할 당시에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이 터진 이후였다. 법조계에서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 이사장 관련 사안을 물었던 사실들이 보도되면서 유 이사장으로서는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단 평이 나온다.

1989년 전남 거문도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내창 당시 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 회장 사망 사건에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직원이 연루됐다는 내용을 쓴 한겨레 기자 사건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허위라고 인지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정에서 믿을만한 근거가 있었음이 입증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배제)될 수 있다"며 "법정에서 그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을 밝히는 게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