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주민번호가 표창장 위조 증거?…반대정황 나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현 기자
입력 2021-05-07 03: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본지 입수 동양대 조교 카톡엔 "들어간 것도"

  • 재판부는 '허위 주장' 정경심 교수 구속

조민씨에 대한 표창장이 최초 발급됐던 2012년 9월 당시 어학교육원에서 근무하던 조교 대화 내용 캡처. [자료=김태현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표창장 위조 혐의 관련 핵심 증인인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증언을 뒤집는 주장이 나왔다.

최 전 총장은 법정에서 '내가 보고받지 않는 표창장'은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면서 정 교수 딸에게 발급된 표창장 일련번호가 통상의 것과 다르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것도 위조 증거라고 증언했다.

아주경제가 6일 입수한 2012년 9월 당시 근무한 동양대 조교 발언을 보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해당 직원은 "수료증에 학생들 주민등록번호와 학교 이름이 들어갔다"며 "일련번호는 따로 본관이나 다른 부서에서 받은 게 아니라 어학원이라고 쓰고 그해 연도와 수료증 순서 번호를 넣어서 만든 것 같다"고 말했다. 동양대에서 발급한 상장 중에는 일련번호가 다른 것이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것도 있다는 말이다.

이런 내용은 최 전 총장이 재판에 출석했을 때도 확인됐다. 당시 검찰 질문에는 위조라고 증언했던 최 전 총장은 변호인 반대신문에서는 번번이 말을 뒤집었다. 그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정 교수 딸이 받은 표창장과 동일한 형식 표창장이 법정에 제시되자 '기억이 안 난다'거나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다가, 이내 "모르겠다"는 증언을 내놨다.

그럼에도 1심 재판부는 최 전 총장과 "조씨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으나, 동양대 다른 상장과 수료증에는 수상자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를 법정구속하면서 "피고인(정 교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입시 비리를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개인적 목적을 위해 허위주장을 했다고 함으로써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 전 총장은 표창장 위조 관련 인지 시점을 두고도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에만 △언론 보도를 보고 △압수수색 때문에 △직원이 물어서라며 세 차례나 말을 바꿨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