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부동산 원칙 지켜야...1주택자 부담 경감은 논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경은 기자
입력 2021-05-04 17: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실수요자 지원 확대"

  • "당·정 협의 통해 부동산 세제 입장 정리해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다주택자·투기세력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강화하되,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늘리고 부담을 경감하는 등 기존의 큰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기본적으로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확대와 함께 세제·대출 규제를 활용해 투기수요를 최대한 억제하고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한다는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 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당·정 협의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세부담 완화 등의 정책 수정 보완이 부자 감세로 보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 "종부세의 경우 기본적으로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부과하게 되나, 종부세 완화에 대한 부자 감세 여부는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 부담 완화의 경우 보유세 감소 시그널, 정책신뢰 저하 등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큰 틀에서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1주택을 보유한 고령·은퇴계층에 대한 부담 경감 방안은 관계부처와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이중과세하는 지적이 많다'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의견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는 고액 부동산과 다수 주택 소유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세금"이라며 "기본적으로 공시가격 6억원(1주택자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해서만 부과하면서, 해당 부분에 대해 재산세로 납부한 금액은 종부세에서 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그간 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면서도, 서민·실수요자, 청년층의 원활한 내 집 마련을 위해 금융지원 강화, 세제 혜택, 청약기회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이런 정책을 통해 주택 보유의 기대이익을 감소시키고, 주택시장을 점차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는 등 성과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2·4대책을 비롯한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