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아동 숨지게한 낮술 운전자 상고포기…징역 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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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5-0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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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땐 '형량 과도' 주장하며 항소

대낮에 음주운전을 해 6세 아동을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낮 음주운전으로 6세 남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운전자가 상고를 포기해 징역 8년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죄(윤창호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9)가 전날인 3일 서울서부지법에 상소포기서를 제출했다. 검찰도 상소하지 않아 실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김씨는 올해 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이 나오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법원에 항소했다. 징역 10년을 구형한 검찰도 같은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그러나 2심은 지난달 26일 김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에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을 지고, 참회가 진심이라면 잘못을 인정하고 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김씨를 꾸짖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가로등을 들이박았다. 이 사고로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인도에 있던 6살 이모군을 덮쳤고, 이군은 끝내 숨졌다. 이군은 9살 형과 함께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에 포장주문을 하러 간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씨는 오토바이도 함께 들이받아 시민 1명에게 전치 2주 부상도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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