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임대사업자 논란…업계선 "마녀사냥 그만, 혜택 원상복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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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람 기자
입력 2021-05-0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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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다수가 비아파트형…공급 줄어들면 서민주거난 거세질것"

사진은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1.01.11[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등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축소를 두고 여당과 국토교통부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멈추고 부동산 안정을 위해 혜택을 원상복구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임대사업자를 집값 상승을 부추긴 주범이라고 지목하고,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 등은 임대사업자 특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며 강경한 발언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마녀사냥으로 서민 주거난을 부추기는 꼴'이라며 임대사업자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멈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대부분은 2, 3가구의 빌라나 오피스텔 등 서민형 저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다. 규제에 나서면 임대사업자들이 투자를 멈추고, 서민용 주택 공급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면서 "세제 혜택을 축소할 게 아니라 기존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매매 실거주 수요도 있지만 임대 실거주 수요도 분명 존재하는데, 임대주택 시장은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으로 구성된다. 때문에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한다는 것은 기존의 다주택자 규제 기조와 맞물려서 임대시장 매물감소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해서 부동산문제를 해결한다는 식이었는데, 주택시장은 매매와 임대라는 2개의 축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사업자가 절세 혜택을 받는 만큼 임대료 상한규제를 어기거나 했을 때는 과태료와 사업자 등록 해제를 검토할 수 있겠지만, 준법 사업자는 당시 관련법을 신뢰하며 사업을 하는 경우라서 무조건 혜택을 축소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다주택 등록임대사업자 정책을 내놓으며 등록 임대를 독려했었다. 모든 임대주택 운영을 정부가 하기에는 재원과 관리의 한계가 있어 민간의 임대사업자를 준공공임대사업자로 책임과 의무를 주고 절세 혜택을 준 것이다. 

함 랩장은 "이미 현 정부에서 규제지역의 아파트 신규 주택임대사업은 불가능하게 한 상황이라 향후 주택임대사업자는 주로 다세대·다가구 등 비아파트 임대사업자들만 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4일 입장자료를 내고 "연이어 등록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거짓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가짜뉴스를 쏟아내고 있는 집권 여당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반박과 강력한 규탄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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