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성 우선 원칙 폐기 추진"…앞으로 엄마 '성'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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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희 기자
입력 2021-04-2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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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애 장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브리핑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자녀 성(姓)을 정할 때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하는 '부성 우선' 원칙을 폐기하고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검토한다. 또 자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에서 배제되는 일명 '구하라 법'도 도입하도록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표했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의 핵심은 사회 변화에 따라 다양해진 가족의 형태를 수용하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부성 우선주의 원칙' 폐기 추진이이다. 자녀의 성 결정방식을 자녀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해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가족이 차별·불편을 겪지 않게 할 방침. 앞서 지난해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 개선 위원회'도 부성 우선주의 원칙 폐지를 권고했다.

또 법률혼 부모 중심의 친자 관계법에서 '혼중자' '혼외자' 같은 표현도 차별적이어서 개선할 예정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낙인과 차별을 유발하는 표현이기에 앞으로는 모두 '자녀'로 통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조건도 완화했다. 지금까지 어머니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모를 경우 아버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친모에 관한 정보가 어느 정도 있다, 친모를 추정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출생신고를 거부당했다.

앞으로는 △어머니가 누군지 알지만, 소재 불명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어머니가 공적 서류·증명서·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 등으로까지 확대 적용된다.

자녀 양육 의무 불이행 시 상속에서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 제도 도입도 검토된다. 방송인 사유리처럼 결혼하지 않고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단독 출산 관련 사회적 논의도 시작한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비혼자 보조생식술 시술 관련 국민 설문조사를 시행한다. 정자 공여자 지위와 아동의 알 권리 등 문제에 대한 연구와 제도개선 필요성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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