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규원 검사 헌법소원…"공수처 무시 검찰기소는 위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미 기자
입력 2021-04-19 19:5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변호인 헌법재판소에 청구서 접수

  • "재이첩 무시는 검찰공권력 행사"

  • 윤중천 면담보고서 보도기자 고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규원 검사가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요청을 무시한 채 기소를 강행한 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 검사 대리인인 이수천 변호사는 19일 "이 검사가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장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전격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 등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달 이 검사 관련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기소권은 공수처에 있다며 수사 뒤 재이첩하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은 '해괴망측한 논리'라고 반발하며 전격 기소를 결정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1일 저녁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시절인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하면서 불법을 저지른 의혹 당사자다. 당시 출금 요청서에 과거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를, 이후 출금 승인 요청서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가짜 내사번호를 각각 썼다는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를 받는다.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19∼22일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에게서 총 177회에 걸쳐 김 전 차관 이름·생년월일·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담긴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이 검사는 이날 일간지 기자를 상대로 낸 고소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도 받았다. 그는 지난 6일 중앙일보가 보도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기사를 쓴 기자를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해당 기사는 이 검사가 2018~2019년 김학의 사건 재조사 때 윤중천씨 면담보고서를 작성하면 일부 내용을 허위로 작성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별장 접대를 받았다'는 오보가 나오게 했다고 내용이다. 윤씨는 김 전 차관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해온 건설업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