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차관, 뇌물수수 무죄 확정...1억3000만원 형사보상 받는다

  • 대법원 무죄 판결로 김학의 구금보상금, 비용보상금 등 지급 확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22년 1월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22년 1월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뇌물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국가가 1억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권혁중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2510만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899만5000원을 각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관보를 통해 공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보상이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로 김 전 차관의 대법원 무죄 판결이 확정 되면서 이뤄지게 됐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0부터 2011년까지 자신의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9년 6월 재판에 넘겨졌으나 5번의 재판 끝에 결국 2022년 8월 무죄가 확정됐다. 

1심과 2심은 서로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1심은 김 전 차관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쓰인 최씨의 법정 증언이 변경된 점을 문제 삼았다. 대법원은 "증인신문 전 사전면담에서 회유·압박을 받아 진술을 바꾸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판결을 파기환송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결국 사건을 다시 접수한 서울고법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내렸고 대법원 역시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무죄 확정까지 김 전 차관은 구속과 석방이 반복되며 약 14개월가량 수감 생활을 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 3월 15일 법무부 차관에 올랐으나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의혹이 터지면서 차관에 임명된 지 엿새만에 자진 사퇴했다.

혐의의 핵심 줄기였던 성 접대 의혹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과 이후 재수사를 반복하며 오랜 기간 법조계에 큰 화제를 낳았다. 당시 김 전 차관의 모습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의 CCTV영상까지 공개됐지만 검찰은 끝내 김 전 차관으로 특정 할 수 없다며 불기소해 큰 논란을 낳기도 했다.

결국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소·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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