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시장될라…오세훈, 자치구에 "협치합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주혜 기자
입력 2021-04-14 17:4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시장집무실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임원진과 면담…오 시장이 요청

  • "시정과 구정이 경계가 명확히 있나요. 다 같이 해야 하는 일이죠"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오후 시청 집무실에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임원들을 만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시정과 구정이 경계가 명확히 있나요. 다 같이 해야 하는 일이죠. 구청의 협조 없이는 시청도 하기 어려운 일도 많고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저는 크게 걱정 안 하는데 다들 걱정하는 것 같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오후 시장집무실에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임원진들과의 면담에서 이처럼 말하며 “당적이 다르기 때문에 뭔가 갈등 양상이 나오지 않겠냐고 지레짐작하는 것 같다”며 “지방자치행정은 생활시정이어서 당적이 다르더라도 분명히 공감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아침에도 시의회의장단, 상임원장단과 무려 1시간40분 가까이 현안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협치의 분위기가 생겼다”며 “크게 갈등을 일으키면서까지 업무를 하는 모습은 피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동진 구청장협의회장(도봉구청장)도 “선거 후에는 크게 보면 정치 영역이지만 행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치하고 존중해야 하는 게 아닌가싶다”고 답했다.

이번 자리는 오 시장과 구청장협의회가 처음으로 상견례하는 것으로, 시와 자치구 간 소통‧협력 강화를 위해 오 시장이 요청해 이뤄졌다. 이동진 구청장협의회장(도봉구청장) 외에도 김수영 양천구청장(사무총장), 정원오 성동구청장(감사)이 참석했다.
 
시장에서는 오 시장이 '오세훈표 시정'에 대한 구청장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상견례 자리를 마련했을 것이라고 본다. 오 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대다수인 서울시의회뿐만 아니라 자치구들과도 갈등을 겪어 1년 남짓한 임기 기간 식물시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시의회, 자치구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단적인 예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와 유일 야당 소속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 많았다. 특히 부동산 개발 관련 이슈를 둔 갈등이 상당했다. 서초구가 부동산 인허가권을 이용해 한국교육개발원 부지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서울시를 막아선 후 이를 위한 후속조치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게 단적인 사례다. 

이렇듯 서울시와 구청 간 협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오 시장이 내세운 스피드 주택공급은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 부동산 민심을 등에 업고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한 오 시장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잇달아 오 시장에 견제구를 날리면서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김 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35층 높이 규제를 풀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면 그건 옳은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35층 규제 완화는 시장님 전결 사항이기는 하지만, 시의회 의견 청취가 의무사항이다. 시장님이 '의회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셨으니 의회 의견을 반영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다만, 민간 정비사업과 대규모 개발 이슈가 걸려 있는 자치구의 경우 오 시장과 뜻을 함께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남구청장으로서 볼 때 오 시장의 규제 완화 방침은 일단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하고 싶다"며 “아파트 층고를 일률적으로 35층 이하로 못 박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