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M 내세우는 증권사] 해외주식 납세 시즌 도래.... 대행 서비스도 '척척'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홍예신 기자
입력 2021-04-09 08: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주경제DB]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를 사로잡기 위해 자산관리(WM)와 해외 주식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자산관리(WM)중심으로의 부서 재편은 물론이고 개인투자자를 위한 해외주식 납세 대행 시스템까지 제공하고 나섰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등이다.

지난해(1월 1일~12월 31일) 해외주식을 거래한 투자자는 오는 5월 말까지 매매 차익에 대해 신고를 해야 된다. 해외주식 투자로 얻은 전체 손익 중 250만원은 기본 공제 대상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용하는 증권사 계좌 조회를 통해 본인이 대상자인 줄 확인해야 되며, 기간 내에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내야 한다. 신고를 실제 금액보다 적게 하거나 안 하게 되면 추가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이에 증권사들은 해외주식 투자자에게 증권사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을 진행 중이다. 증권사 신고 대행 서비스는 각 증권사 홈트레이딩서비스(HTS)나 홈페이지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해외주식 투자자가 많지 않았을 땐 일정액의 수수료를 내고 신고 대행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대부분 무료 서비스로 제공 중이다.

증권사들은 세금 문제로 곤란해하는 투자자들을 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해 서비스 차원에서 신고 대행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서학 개미가 급증하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도 급증할 예정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예탁결제원을 통한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결제금액은 3233억9000만 달러(355조3085억원)으로 2019년(1712억2000만 달러)보다 88.9%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관금액도 722억2000만 달러로 1년 전(436억2000만 달러)보다 65.6% 늘며 외화증권 결제금액과 보관금액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수수료를 받는 증권사들도 있었지만, 요즘엔 해외주식 수수료로 인한 수입이 쏠쏠해 서비스 차원에서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들이 늘고 있다"며 "증권사별로 신고 기간이 조금씩 달라 먼저 거래하는 증권사 공지를 확인하고 미리미리 신청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