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워싱' 더는 안 속는다...ESG 평가 가이드라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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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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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 공포

  • ESG 중 환경책임투자 추진 근거 마련

  • 자산총액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 내년부터 환경정보공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상반기에 기업의 경영 활동이 실제 환경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공개된다. 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 편차를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이는 금융기관과 기업이 투자와 경영 활동을 할 때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8일 이런 내용이 담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이 이달 12일에 공포돼 6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 활동 여부를 판단하는 녹색 분류 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의 환경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 평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녹색 분류 체계가 확정되면 경제활동이 녹색에 해당하는지 기준을 제공해 그린워싱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린워싱은 실제 환경적 속성이나 효능이 별로 없음에도 친환경을 내세운 허위 또는 과장된 기업 활동을 뜻한다.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유럽연합(EU) 등 해외사례를 고려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녹색 분류체계를 올 상반기 발표할 계획이다.

표준 환경성 평가 체계는 ESG 평가 중 환경(E) 부문의 기업 평가에 대한 평가지표와 평가 산식을 민간에 제공해 ESG 평가별 지나친 편차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ESG 평가는 기존의 재무 정보 중심의 경영·투자에 환경, 사회 등 비재무적 정보 요소를 고려해 이뤄진다. 환경부는 상반기 중 민간평가 기관의 평가 지표와 평가방법론을 분석해 표준 평가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고, 하반기 중 관련 기관과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 대상도 넓어졌다. 종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등 환경 영향이 큰 기업·단체'에서 '자산 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으로 확대했다.

이는 공공기관이나 환경 영향이 큰 기업 등이 환경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하도록 해 환경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달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개 항목은 용수와 에너지 사용량, 화학물질, 폐기물 발생량 등 총 19~27개다. 올해 공개 대상은 대표사업장 기준 1686개다.

아울러 환경산업의 정의에 새활용산업을 추가했다. 새활용은 자원의 재활용을 넘어 폐자원에 새로운 아이디어·디자인을 더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생산하는 것을 뜻한다.
 

[자료=환경부 제공]

새활용은 창업기업 수가 2013년 39개소에서 2015년 100여개소, 지난해 5월 405개소로 늘었다.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대부분 1~2인의 소규모 영세기업인 탓에 질적인 성장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는 업사이클 기업의 매출과 성장 단계에 따라 3단계로 맞춤 지원하고, 업사이클 제품 판로 지원을 위한 홍보 매장 운영, 업사이클 소재 활용 패션쇼, 전시회 등의 홍보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 환경 신기술 인증 유효 기간을 기존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고, 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 범위에 환경 관련 인·허가 등에 대한 기술 자문이 추가됐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환경책임투자 제도화를 시작으로 환경부가 ESG에서 환경분야를 선도하도록 하겠다"면서 "환경 분야에서 체계적인 환경책임투자 기반을 마련해 녹색산업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데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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