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9개 법안에 '시장경쟁 저해' 의견 개진...지역변호사 우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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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4-0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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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경쟁주창 활동 실적 및 평가 결과 발표

 

[사진=아주경제 DB]

공정거래위원회가 109건의 법안이 시장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기차역 매장을 임대할 사업자를 고를 때 해당 지역업체를 우대하거나, 지역 의회나 구청에서 법률 고문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서 사무소를 둔 변호사여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0년 경쟁주창 활동 실적과 사례를 발표했다. 경쟁주창은 시장 경쟁 구조를 유지‧보호하기 위한 경쟁당국의 여러 활동을 의미한다.  

지난해 공정위는 5872건의 법안을 검토한 결과, 109개 법안에 경쟁 제한적인 요소가 포함됐다고 보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 중 13개 법안에 공정위 의견이 반영됐다. 검토 건수는 전년 대비 4.8% 증가했고, 의견 제시 건수도 60.3% 늘었다. 

규제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정 사업자 보호를 목적으로 시장의 진입 장벽을 신설‧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25건(23.0%)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 중소기업 판로지원 확대 법안'이 이에 해당한다.

이 법안에는 철도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을 임대할 때 해당 지역 업체를 우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인데도 타지역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입점 기회를 잃어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중이용 시설에 중소기업 제품 전용 판매장 설치를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돼 지난해 11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료=공정위 제공]

진입 제한에 이어 사업활동제한 8건(7.3%), 소비자이익저해 4건(3.7%), 가격제한 2건(1.8%), 그 외 경쟁제한적 규제 38건(34.9%), 기타 31건(28.4%) 등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난해 총 195건의 자치 법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지자체와 합의해 167건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를 개선했다. 개선율은 85.6%에 달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역 의회나 구청에서 법률 고문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변호사여야 한다는 규정이 서울 강남구, 부산 사하구 등 51개 자치단체에서 발견돼 관련 조항은 삭제됐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박물관·체험관 관람이 취소될 경우 이미 받은 관람료는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규정(경기 과천시, 인천 강화군 등 51개 지자체)도 관람료를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정부가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규제를 공정위가 살펴보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의견을 내는 '경쟁영향평가' 제도를 통해서는 지난해 1569건의 규제를 검토, 21건에 대해 '경쟁제한성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중 17건이 수정되거나 삭제됐다.

공정위는 "경쟁 영향평가 기능을 내실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조정원 등 내·외부 연구 인력과 협업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사회‧경제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 등을 중심으로 경쟁영향평가를 통해 규제 도입에 대한 합리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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