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家 경영권 분쟁 2라운드…21일 조양래 회장 성년후견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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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1-04-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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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가(家)의 경영권 분쟁 1라운드가 무승부로 끝난 가운데 2라운드가 시작된다. 

6일 업계에 딸따르면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성년 후견 심문이 오는 21일 이뤄진다. 서울가정법원은 오는 21일로 심문 기일을 정하고 조 회장 등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법원 판단의 근거가 될 가사 조사는 지난달 10일 이뤄졌다. 당시 조 회장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조사관이 조 회장을 방문하는 식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이번 심문 기일에는 본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다만 강제 사항은 아니다.

이날 성년 후견 심판을 청구한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 청구인과 같은 자격을 갖는 참가인 신청서를 낸 장남 조현식 부회장과 차녀 조희원씨, 성년 후견 심판에 반대하는 입장인 차남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장 등의 참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말 주주총회에 이어 사실상 이날 한국타이어 집안 분쟁의 2라운드가 될 수도 있다. 다만 참가인들은 변호사 대리 출석이 가능한 만큼 이들 형제가 직접 법정에서 맞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심문이 끝나면 조 회장에 대한 신체 감정도 이뤄진다.

현재 성년 후견 개시와 관련, 서울가정법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곳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등 3곳이다. 이중 서울대병원은 조 회장의 진료 병원으로 기존 진료 기록을 이미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검사를 위해 나머지 2곳 중 한 곳에서 감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후 추가 소명자료 등을 거쳐 법원이 후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기까지 통상 3∼4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작년 7월30일 조 이사장은 조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조 이사장은 "그동안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신념이나 생각과 너무 다른 결정이 갑작스럽게 이뤄졌다"며 "이러한 결정들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내린 결정인지 객관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청구 사유를 밝혔다.

두 달 뒤인 작년 10월5일에는 조 부회장이 청구인과 같은 자격을 갖는 참가인 신청서를 내며 성년 후견 심판 청구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 조희원씨도 최근 참가인으로 입장을 바꿨다.

지난달 30일 경기 성남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본사에서 진행된 제9기 정기주주총회. [사진=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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