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골프장 운영권 갈등, 당분간 '분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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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대웅 기자
입력 2021-04-0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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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평행선 달려

인천공항공사(왼쪽)와 스카이72 골프클럽 관계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인천공항공사·스카이72 제공]

인천 스카이72 골프장 운영권 만료로 인한 서로간의 주장과 갈등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말썽이 되고 있어 당분간 법정 소송 등 시끄러울 전망이다.

인천공항공사는 "협약 종료로 인해 스카이72의 토지사용 기간이 명백히 만료된 사실에 근거해 관할관청인 인천시에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등의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스카이72가 공공재산인 공사 소유의 토지를 무단 점거하고 막대한 규모의 부당이익을 취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인천시 담당과장을 직무유기죄로, 스카이72 김영재 대표를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천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계약기간이 종료된 사업자가 막무가내식으로 공공자산을 무단점유하면서 3개월째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스카이 측에  영업중단을 통보했으나 안타깝게도 불법적인 영업이 계속되고 있고, 스카이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인천공항의 자산이자 국민의 재산으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을 위해 침해되는 상황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카이72 골프장은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5활주로 예정지역 부지 364만㎡ 규모를 빌려 지난 2005년 8월부터 골프장 영업을 개시했으며, 이 부지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로 종료된 상태이다.

공사에 따르면, 협약 규정대로 계약만료 2년 전부터 부지와 시설의 무상인계를 수차례 요구해왔으나, 스카이72가 일부 시설물 소유권을 주장하고, 올해 착공 예정이었던 제5활주로 건설이 지연되면서 계약연장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실시협약 종료에 앞서 새로운 채권·채무관계 형성을 지양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카이는 구내식당 임차인 모집하고 골프연습장 이용권을 지속적으로 판매하고 있다며 잠재적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영선 스카이 72 홍보실장은 “공기업이 단전·단수 등을 통해 물리적 압박으로 민간기업을 위협하고 있고 이것이 합법이라면 앞으로 모든 임대인들은 이러한 권력을 이용해 임차인들을 위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될 것”이라며 “특히 이러한 권력 행세와 법적 분쟁 간 당장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1100명의 골프장 관련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반박에 나섰다.

또 “현재 공항이 공급 중단한 ’중수‘는 공항에서 한번 사용하고 다시 정화한 물을 우리가 상수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구매해서 사용하는 물로써 서로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우리가 이용하지 않으면 어차피 버려야 하는 물인데 마치 우리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남들이 오해할 만하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의 쟁점에 대해 “협약서에 정부의 방침 변경으로 개발 변경될 경우 재협상을 하게 돼있으며 이에 계약갱신을 요청했고 지난해 초에 3번 정도 만나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으나, 공사 측이 일방적으로 거절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사 측이 수도권 신공항 개발 촉진법(수촉법) 관련 사항을 언급하며 ’BOT방식(투자개발형 사업 전형)‘으로 조성됐다는 입장으로 공법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미 공사 측이 기존에 내보낸 서류에도 토지임대차라고 작성된 서류들이 존재하며 이제와서 말을 바꾸고 있다”며 “정부나 지자체 외에는 BOT가 불가능하며, 이에 공사는 BOT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우리가 수촉법으로 인허가를 받은 것은 맞지만, 명백한 ’토지임대차계약‘으로 상호간의 권리 관계는 민법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며 “권익위에서도 토지임대차계약으로 봐야한다고 해석했다“고 덧붙였다.

또 ”공사 측이 시설물 보상에 대해 무상이라고 주장하는데, 기존 입찰공고·기본계획에는 무상이라고 돼 있으나, 실제로 도장을 날인한 협약에는 ’시설물 임대 및 철회‘로, 무상 공급이라는 말은 찾아볼 수 없다“며 ”이는 상호 간 협상·합의 하에 최종 협약서에서 제외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김학범 인천시청 체육진흥과장은 ”지난 1월 19일 공사로부터 골프장 등록취소검토 요청 공문이 시에 접수됐고, 공사 및 골프클럽 등 양측과 중간에 계속 소통을 이어왔다“며 ”대립되는 의견을 듣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지지 않고 위반되지 않는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큰 사안인 만큼 서류나 관련 법 등 검토해야 될 부분도 많고 그러한 과정 중 시간이 지연됐을 뿐“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체육시설법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지난 3월 8일 문체부에 법률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시 고문단에 법률자문 의뢰 등 추진 중에 있다“며 ”현재 문체부 측 또한 유권해석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 3월 31일 법제처로 유권해석 재의뢰한 상태로,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회신이 오는 대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판단을 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공사는 부동산 인도 소송을, 스카이는 협의 의무 소송을 낸 상태이며, 논란 해소를 위해서는 추후 문체부·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와 함께 추가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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