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민주주의 회복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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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박재천 기자
입력 2021-04-0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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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회 본회의서 주미희 의원 대표 발의 관련 건의안 채택

  • 추연호 의원 대표 발의...미얀마 군부 강력 규탄

안산시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사진=안산시의회 제공] 

경기 안산시의회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과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주목된다.

시의회는 2일 열린 제2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주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한을 참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지난해 12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음에도, 지방의회의 독립·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자 발의된 건의안에서 의회가 지적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지방의회에 조직구성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과 예산편성권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본래 지방의회 사무처·국·과 등의 조직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지방정부를 견제·감시하고자 각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운영돼야 하지만 지방의회의 기구·정원 등의 조직 구성이 행정안전부 규정을 따르게 돼 있어, 지방의회가 자율·독립적인 인사권을 운영하기에 제약이 컸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에 인사권을 부여했다고 하더라도, 조직구성권이 제외돼 반쪽자리에 불과하다는 게 의회의 입장이다.

또 지방의회가 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려면 인사권 못지않게 예산편성 권한이 필수적이지만, 현 제도 하에서는 지방의회의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종속돼 있다는 게 의회의 설명이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지방정부를 능동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의회의 사무처·국·과의 예산편성권을 의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되, 국회처럼 시민이 예산의 편성과 사용을 감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독립이 필요하다고 의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의회는 이 두 사항을 포괄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분권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상호견제와 권한의 균형을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산시의회가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사진=안산시의회 제공]

이와 함께 시의회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고,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해 시선을 끈다.

시의회는 제2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추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도 의결했다.

미얀마 군부는 올해 2월 1일, 직전 있었던 총선의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찌 국가 고문 등 미얀마 정부 인사들을 구금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이에 항거해 민주화를 요구하는 자국민들을 무력으로 유혈 진압하고 있다.

그간 미얀마 국민들은 군부 통치 하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을 포기하지 않고 1988년 민주화 항쟁과 2007년 샤프란 항쟁을 거쳐 마침내 지난 2015년 총선에서 민주화 세력의 승리로 문민정부를 수립했으나, 5년 만에 다시 군부 쿠데타로 인한 민주주의 붕괴라는 위험에 놓였다.

이에 의회는 과거 5.18 광주민주화 운동과 6.10 민주항쟁을 통해 군부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나라의 시민들로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미얀마 국민의 염원을 지지했다.

추연호 의원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미얀마에서 군부가 자행하고 있는 무차별적인 유혈 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미얀마 국민의 민주화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국가안보실과 국회, 외교부, 주한미얀마대사관 등 관계 기관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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