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상태표’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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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논설위원
입력 2021-03-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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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과 기관 등의 회계에서 ‘대차대조표’라는 용어가 사라진다. 대신 ‘재무상태표’라는 용어가 쓰이게 됐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과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경기 고양정)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공포절차를 거쳐 다음 달 하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대차대조표’는 복식부기를 사용하는 기업이나 기관에서 재무 상태를 결산해 외부에 공표하거나 자체 의결절차에 회부하게 위해 만드는 장부 양식이다. 기장할 사항을 각각 대변(자산계정 등)과 차변(부채, 자본계정 등)에 이중으로 기재해 기장오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하지만 국어학계는 물론 회계전문가들도 ‘대차대조표’라는 용어가 일본식 표현으로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재무상태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돼 왔다.

이번에 공인회계사법이 바뀌게 되면 일제 강점기 이후 거의 100여년만에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Ảnh=Internet]


국회는 공인회계사법 외에도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융산업 개선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기업구조정투자회사법을 비롯해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보증기금법, 은행법, 자산관리공사법 등 관련 법률도 함께 개정해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우리 법전에서 완전 퇴출 시킬 계획이다.

한편, 국회는 이 밖에도 군수품관리법에서 ‘입회’를 ‘참관’으로, 삼청교육피해자 명예회복법에서 ‘개호’를 ‘간호’로, 방위산업법에서 ‘저리’를 ‘저금리’로, 군용항공기 운용법에서 ‘감안’을 ‘고려’로 각각 변경하는 등 법률 속 일본어를 우리 말로 순화하는 법률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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