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사, 스타트업 앱 표절 혐의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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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미 기자
입력 2021-03-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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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패션몰 무신사가 퓨처웍스 애플리케이션을 그대로 베낀 협의로 고소를 당했다.
 
25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스타트업인 퓨처웍스는 최근 무신사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 등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퓨처웍스는 무신사가 내놓은 한정판 스니커즈 거래 앱 '솔드아웃'이 자사가 2018년 2월 내놓은 '쏠닷(ssoldot)'과 비슷한 사업모델에 이름마저 혼동할 여지가 있는 서비스라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신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회사 측은 "한정판 서비스는 트렌드의 하나이기 때문에 유사하다고 볼 수 없고, 인터페이스(IU)와 서비스 흐름, 과정이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퓨쳐웍스가 투자 의향을 받고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하자 연락을 끊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서비스 론칭에 앞서 여러가지 투자와 협업 기회를 열어 놓고 쏠닷을 포함해 여러 플레이어와 미팅을 진행했다"면서도 "직접 하기로 결정된 이후 해당 결정 사항을 전달했고, 추가 미팅을 진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서비스 명칭에 대해서도 "2001년 도메인을 등록하고 여러 이벤트와 프로모션에 활용해온 타이틀"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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