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장기 기증 희망률 5배 목표”…정부, 기증 활성화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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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1-03-2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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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소 등으로 등록기관 확대


정부가 장기와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를 위해 기증 희망 등록 기관을 보건소와 운전면허시험장 등으로 확대한다. 장기기증 관련 객관적인 의학적 표준 등 기준을 마련하고, 기증(순수기증) 후 건강검진을 2년 내 3회로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장기 기증 희망 등록률을 5년간 5배 늘리겠다는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열린 사회관계 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장기·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기본계획(2021∼2025)'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장기 등 기증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수립된 종합 지원계획이다. 향후 5년간 정책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기증을 늘리기 위한 지원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생명 나눔 문화 및 기증희망 등록 확산 ▲의료기관의 뇌사 기증 증대와 관리 기능 강화 ▲건강하고 윤리적인 생존 시 기증 기준 확립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기증자의 예우 실현 ▲기증 절차 신속지원 및 새로운 기증원의 공감대 형성을 5대 과제로 선정했다.

우선 전국 보건소, 운전면허시험장 등으로 기증희망등록 기관을 확대한다. 현재 등록기관은 전국 444곳이다. 건강보험시스템 등과 정보를 연계해 의료기관이 기증 희망 등록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챗봇, 온라인 상담채널 운영 등 기증 희망등록 과정에서 궁금증이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접근성을 높인다.

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장기조직 혈액관리원을 중심으로 홍보·교육 전략을 수립하고, 생명 나눔운동을 하는 민간단체, 기관과 협력해 국민 참여와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장기 등 기증 활성화 및 생명 나눔 긍정 인식 제고 기반 마련을 위해 장기이식법에 생명 나눔 교육 관련 근거도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뇌사추정자 통보체계를 간소화하고 관련 수가 신설을 검토한다. 또 의료기관의 부담 경감과 뇌사관리 효율화를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협약하는 한편, 기증자를 찾고 뇌사자 관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식학회 등과 협의해 객관적인 의학적 표준 등 기준을 마련하고, 나아가 미성년 기증 기준도 다시 살필 예정이다. 타인에게 순수기증을 한 경우 기증 후 건강검진도 현행 1년 내 1회 지원에서 2년 내 3회 지원으로 확대한다. 근로자인 기증자에게는 유급 휴가 보상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올해 3%인 기증 희망 등록률을 오는 2025년 15%까지 높이는 한편, 조직기증자는 같은 기간 2명에서 2.8명으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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