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증세의 시간] 증세 없는 복지, 결과는 참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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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3-2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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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119조...코로나 제외해도 72조

  • "늘어난 복지만큼 세수 늘려야 나랏빚 준다"...증세론 대두

[그래픽=연합뉴스]

복지 확대를 마다할 국민은 없다. 늘어난 복지만큼 더 많은 세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반길 국민은 거의 없다. 

차선책은 적자 국채를 찍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나랏빚이다. 언젠가는 갚아야 할 돈이라는 의미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 늘어난 복지 정책은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한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까지 덮쳤다. 나간 돈은 많은데 들어올 돈은 한정돼 있다. 최근 증세론이 고개를 드는 배경이다.  

문재인 정부는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 확대, 국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이 과정에서 '핀셋 증세'가 이뤄졌다. 법인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상처럼 적용 범위가 좁은 대상을 타깃으로 삼았다.

이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원칙에 역행한다. 하지만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증세는 조세 저항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또 소득 재분배라는 이번 정부 기조와도 맞아떨어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코로나19가 터졌다. 정부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돈을 풀기 시작했다. 위기 극복을 위해 네 차례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19조원으로 불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몇 번의 추경이 더 필요한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코로나 이전부터 나라살림은 확대된 복지를 감당하지 못했다. 코로나19라는 변수를 제외한 나랏빚은 지난해 본예산 기준 72조원에 달한다. 현 정부 들어 복지예산은 △2019년 161조원 △2020년 180조5000억원 △2021년 199조원 등 매년 10% 이상 증가했다. 이를 감당하려면 세수가 덩달아 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의미다.

정부가 재정이 어려울 때마다 썼던 '부자 증세'는 더 이상 먹히지 않는 분위기다. 정부는 '공평과세'를 명목으로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전체 투자자의 1.5%만 해당하는 과세였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해임 요구까지 있을 정도로 반대가 거셌다. 조세저항이 시작된 것이다.

최근에는 공시지가도 말썽이다. 정부가 10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과표가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공시지가 현실화에 나섰다. 취지는 좋았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증세가 됐다. 이뿐 아니다. 바뀐 공시지가는 건강보험,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에도 나비효과를 일으켜 멀쩡한 수급 대상자를 하루아침에 탈락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정부가 과세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거둬들이는 만큼 나눠주기 때문에 증세 개념이 아니라며 말장난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세금이 늘었다"면서 "이런 식의 핀셋증세보다 지출 구조조정이나 조세 개편 등 근원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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