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오늘 국무회의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의결됐지만...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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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1-03-0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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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9일 국무회의서 '가덕도 특별법' 의결

  • 건설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내용 핵심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녹색당, 경남환경운동연합, 정의당 경남도당이 7일 더불어민주당 경남의원협력단 출범식이 열리는 창원컨벤션센터 앞에서 가덕신공항특별법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말 많고 탈 많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가덕도 특별법)' 공포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특별법은 가덕도 신공한 건설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조사(사타) 과정을 간소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럼에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 관련 경제성·안전성 지적이 거듭 이어지는 만큼 향후 절차가 첩첩산중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차 국무회의에서 가덕도 특별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28건과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덕도 특별법은 필요 시 예타를 면제할 수 있고, 환경영향평가는 실시하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덕도 특별법은 입법 추진 당시부터 부산시장 선거를 앞둔 여야의 '표(票)풀리즘'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지난해 11월 17일 김해신공항 건설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자마자 정치권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힘을 실은 까닭이다.

특히 별도의 대안 입지 선정 과정 없이 가덕도를 공항 예정지로 단정해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가덕도는 2016년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신공항 입지 후보지 연구용역에서 김해신공항과 밀양에 이어 꼴찌의 성적을 얻은 바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역시 지난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 방안의 문제점을 여럿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가덕도 신공한 건설안이 예타를 순조롭게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동시에 국토부가 이미 진해비행장 공역 중첩 등에 따른 위험성과 돗대산 추락 위험 등을 꼽아 사타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뒤따른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타를 시행하면 통상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경우) 당장 사타에서부터 걸릴 게 많다"며 "특히 국토부가 우려하는 게 안전성"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토부는 가덕도가 입지적으로 외해에 위치해 난공사, 대규모 매립, 부등침하(땅이 고르지 않게 침하하는 현상)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통과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함께 나온다.

강 교수는 "국토부로서는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안은) 10년 이상 연구해왔고 해외에서도 다 아는 사안이라서 (가덕도 신공항 입지를 비판했던) 결론을 뒤집기 어렵다. 자기부정을 하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가덕도 신공항이 조속히 건설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총리 역시 국토부 등 관계부처를 향해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신공항 건립 추진단' 구성과 사전타당성 조사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라"며 "향후 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안전성과 경제성 논란이 최소화되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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