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공고일인 8일 현재 충북도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발전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자다. 신청 당시 준공검사와 전기 사용전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이어야 한다.
도는 총 70억 원의 이자 차액을 지원하고,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할 수 있다. 이들 사업자에게 1kw 당 130만 원, 최대 2억 원 융자 한도 내에서 대출일부터 3년간 대출 금리의 2% 이자 차액이 지원된다.
이 사업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등 총 5개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접수는 8일(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다. 자금 소진 시 조기에 종료될 가능성도 있다.
김형년 충북도 에너지과장은 "현물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가격이 지속해서 하락해 많은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자 지원사업이 사업자 경영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시책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충북도는 친환경 에너지전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에 도내 10개 시군(청주, 충주, 제천, 보은, 진천, 괴산, 음성, 단양)이 최종 선정돼 금년부터 본격적인 신재생에너지 설비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업선정으로 전년대비(2020년 122억 원) 43% 증가한 국비 17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이는 도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융복합지원사업으로는 사상 최대금액이며 선정 시군도 10개로 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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