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9일부터 격리 위반하면 가중처벌…백신 ‘새치기’에 200만원 이하 벌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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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1-03-0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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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오후 광주 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뜸해 한산하다.[사진=연합뉴스]



이달 9일부터 특정단체가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 격리 등 조치를 위반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을 전파한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6일 오후 코로나19 브리핑을 열어 이러한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시급성을 고려해 오는 9일 공포되는 즉시 시행한다.

우선 특정단체가 조직적, 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 격리 등 조치를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감염병을 전파했다면, 관련 범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또 고의나 중과실로 감염병 예방·방역조치를 위반해 감염병을 확산시킨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입원치료비, 격리비, 손실보상금 등을 청구하는 식이다.

방대본은 “오는 9일부터 입원 또는 격리 조치 등을 위반할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대본은 백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새치기’로 접종을 할 경우 오는 9일부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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