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 의안상정 소송 결론 못내고 연기···우선주 배당금 문제로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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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1-03-0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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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가 제기한 의안상정 가처분신청 관련 첫 심문이 결론을 맺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우선주 배당금 오류 관련 사안으로 주주제안이 수정된 탓이다.

5일 재계에 따르면 박 상무가 지난달 25일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과 문동준 대표이사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안상정 가처분신청의 첫 심문이 이날 오후 진행됐다.

박 상무는 배당 확대와 본인을 사내이사로, 자신이 추천한 후보 4인을 사외이사로 선임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을 제출했다.

이번 심문에서는 이중 우선주 배당과 관련한 주주제안 수정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박 상무는 앞서 지난 1월 말 사측에 주주제안을 전달했다. 당시 박 상무 측은 보통주를 주당 1500원에서 1만1000원으로, 우선주를 1550원에서 1만1100원으로 늘리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금호석유화학 측은 박 상무의 제안이 정관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금호석화의 정관·부칙 등에 따라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주당 배당금이 액면가(5000원)의 1%인 50원까지 높게 책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박 상무 측이 우선주 배당금을 보통주보다 100원 더 요구한 것이 문제가 된 셈이다. 이에 박 상무는 지난달 22일 우선주 배당금액을 1만1050원으로 수정한 주주제안을 다시 제출했다.

문제는 상법상 정기 주주총회에 의안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개최 6주전까지 주주제안서를 보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박 상무 측이 수정 주주제안을 뒤늦게 보내면서,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계에서는 재판부가 박 상무 측이 주주제안을 수정한 원인이 금호석화 측에 있는지 판단하고, 가처분신청이 타당한지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아직 다음번 심문기일은 결정되지 않았다.

한편 금호석화는 다음주 이사회를 열고 주총 날짜와 의안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우선 박 상무 측 주주제안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사진 왼쪽)과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사진=금호석유화학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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