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김학의 도피 방치해야 했나" 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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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3-0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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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 오전 수원지법 영장심사 출석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 조처'를 한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수원지법 청사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조치는 불법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차 본부장은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수원지방법원 오대석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으로 이날 영장심사를 받는 그는 "김 전 차관이 밤늦게 몰래 자동출입국을 이용해 해외 도피를 시도하는 상황이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때 국경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출입국 본부장인 제가 아무 조처를 하지 않고 방치해 해외로 도피하게 두는 게 옳은 것인지 국민께 묻고 싶다"고 했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망가버렸다면 우리 사회가 쌓아 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졌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담담하고 차분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 법원에 소명하고 제 주장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19년 3월 15일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던 김 전 차관은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이 소환통보를 했지만 출석하지 않는 등 수사를 회피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택이 아닌 강원도 지역 사찰에 머물기도 했다.

특히 수사가 임박해오자 그해 3월 22일 오후 11시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 방콕으로 야반도주를 하려다 시도하다 적발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애초 이 사건은 두 갈래로 진행됐다. 김 전 차관에게 출금이 되지 않았다고 알려준 '검찰 내부 인물 수사'와 이 과정에서 발견한 '서류상 하자 수사'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수사팀은 2019년 4월 법무부에서 김 전 차관에게 출금 여부 사실이 유출됐다는 의혹을 의뢰받아 수사하던 중 서류 하자 문제를 발견했다. 이후 출금 여부를 알려준 인물에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규원 당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가 동부지검장 명의를 도용해 출금을 강행했다고 반부패부에 보고했다. 수사팀은 이 검사 출금 요청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차 본부장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저녁께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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